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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소관부처·지자체 > 강원특별자치도 > 사업수행기관 > 강원신용보증재단 > 신청기간 > 예산 소진시까지 > 사업개요 >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「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> > > > ☞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(개인사업자) > > ※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: 광업ㆍ제조ㆍ건설ㆍ운수업(10인 미만), 그 외(5인 미만) > > > > ☞ 대출금액 최대 5천만원(대출기간 5년, 일시 또는 분할상환) 지원 > > - 이자, 보증료 지원,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, 다자녀 소상공인 이자 추가 지원 > >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> > 사업신청 방법 > 온라인, 방문 접수 > - 접수처 : 농협ㆍ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> - 온라인 : 농협ㆍ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은행ㆍ카카오뱅크 은행 앱(App), 보증드림 앱(App), 웹페이지 >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> 사업신청 사이트 >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> 문의처 > 각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처 상이, 공고문 8~9p참조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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