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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소관부처·지자체 > 경상남도 > 사업수행기관 > 기초자치단체 > 신청기간 > 예산 소진시까지 > 사업개요 >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> > > > ☞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> >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% 이상인 제조업체 (제조전업률 =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/총매출액) > >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> >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~58222) > > > > ☞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~ 9억원 지원 > > ※ (재해피해업체) 기존한도의 1.5배 이내(최대 11억 원) > >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> > 사업신청 방법 > 방문 또는 우편 접수 > - 접수처 : (우)52789 진주시 동진로 155, 진주시 기업통상과(시청 3층) > 문의처 >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-749-8134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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