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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(R&D)(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1-12
조회
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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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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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
- 수행기관
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- 신청기간
2023.02.01 ~ 2023.03.31   (추후 공지)
- 사업개요
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, 성장동력 확충,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(주관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, (공동연구개발기관)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☞ 18개월 이내, 과제당 5억원/년 내외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