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Quick
Menu

본문

알림마당

공지사항보기

2020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0-28
조회
670
첨부파일1
첨부파일2
 
첨부파일3
 

사업개요

대ㆍ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‘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 

☞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
 
☞ 2년간 정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,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, 신용평가 우대 등 지원 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대상
- 2019년도 수탁ㆍ위탁거래*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
  * 수탁ㆍ위탁거래 :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(위탁기업)가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(수탁기업)에 위탁하고,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
 

ㅇ 신청 제외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 

ㅇ 선정요건(상생협력법 제5조의2)
- 아래의 ①, ②, ③, ④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일 것
②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*으로 결제하였을 것
  * 어음대체결제 방식 : 기업구매전용카드,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, 구매론 제도 등
③ 직전 사업연도 중에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
④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였을 것
  *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 및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표준(하도급)계약서 등 다른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그 약정 또는 계약의 내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약정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것으로 봄
※ 관련규정 및 표준약정서(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)는 별도 첨부
※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(http://www.ftc.go.kr/)에서 다운로드 가능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수탁ㆍ위탁거래 :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(위탁기업)가 물품, 부품, 반제품 및 원료 등(이하 “물품 등”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“제조”)을 다른 중소기업(수탁기업)에 위탁하고,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

 

ㅇ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-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하여 2점 경감(최초 1회)
- 2년간(확인서 발급 연도 및 익년도) 정기 수탁ㆍ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
  * 수시 신고에 대한 조사는 가능
-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추천 평가 시 가점(1점) 부여
- 신용평가기관(신보, 기보) 신용평가 시 우대
  * (신보) 신용도 취약기업 일반보증한도 30억원 유지 / 운전자금 보증한도 사정 시 자기자본한도(자기자본 300%) 미적용
  * (기보) 신용도 평가시 평가기간 단축(1년→6개월) / 지점장 승인 보증한도 상향(2억원)
  ※ 지원내용은 지원 신청 년도의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

지원절차

선정공고 신청접수

선정심사(서류심사, 수탁기업 설문조사, 현장검증) 우수기업 추천

우수기업 확인서 발급

우수기업 지원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본사(또는 주된 사업장)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(또는 지방사무소)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2019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,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행본) 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://www.mss.go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
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s://www.mss.go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문의처

지역

기관명

전화번호/팩스

주소

서울

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소상공인과)

Tel : 02-2110-6341

Fax : 02-2110-0664

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1

부산

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소상공인과)

Tel : 051-601-5133

Fax : 051-335-4335

(46754)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

대구

경북

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소상공인과)

Tel : 053-659-2263

Fax : 053-654-1714

(42724)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
경북

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경북북부사무소)

Tel : 054-859-8165

Fax : 054-859-8169

(36709)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, 안동상공회의소 2

광주

전남

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소상공인과)

Tel : 062-360-9158

Fax : 062-366-9613

(61928) 광주시 서구 천변우하로391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

전남

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전남동부사무소)

Tel : 061-727-5712

Fax : 061-727-5418

(58034)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 13,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2

경기
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소상공인과)

Tel : 031-201-6929

Fax : 031-201-6959

(16705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, 반달공원 옆

경기

북부

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경기북부사무소)

Tel : 031-820-9012

Fax : 031-820-9019

(11497)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, 섬유종합지원센터 2

인천
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32-450-1141

Fax : 032-818-0206

(21632)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

대전
세종

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42-865-6131

Fax : 042-865-6139

(34111)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
충남

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41-415-0633

Fax : 041-415-2857

(31169)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(불당동)

울산

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52-210-0049

Fax : 052-283-0354

(44248)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(울산경제진흥원) 3

강원
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33-260-1621

Fax : 033-260-1629

(24427)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
강원

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강원영동사무소)

Tel : 033-655-4150

Fax : 033-655-4149

(25440)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-11, 1

충북

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43-230-5331

Fax : 043-235-2493

(28119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 48

전북

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63-210-6446

Fax : 063-210-6460

(54966)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
경남

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

(지역혁신과)

Tel : 055-268-2563

Fax : 055-262-5560

(51439)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공지사항 리스트 테이블

번호, 제목, 작성일, 조회, 첨부파일로 구성된 보도자료 테이블 리스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