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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(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자금(기금) 등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0-05
조회
559

사업개요

서울 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구입, 사업장 설치,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

 

☞ 시설자금, 성장기반자금, 기술형기업도약자금, 긴급자영업자금,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(기금), 시중은행협력자금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융자대상
가. 공통사항 :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
※ 단,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(하단의 [첨부파일] 첨부2. 참조)
나. 자금별 융자대상
1) 시설자금
-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ㆍ 구조조정사업, 입지지원사업, 시장재개발사업, 외국인 투자사업, 건설사업, 호텔ㆍ숙박업, 유통구조개선사업, 중소기업공동사업,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
2) 성장기반자금
-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   
3) 기술형기업도약자금
-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
4) 긴급자영업자금
- 생계형 영세자영업자
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 계층
ㆍ 실직자(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), 장애인, 여성가장, 한부모가정, 다둥이가정, 다문화 가정, 새터민(북한이탈주민), 간이과세자
ㆍ 독립유공자 유족(독립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, 손자녀)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  *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자
ㆍ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(부 또는 모)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
ㆍ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ㆍ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ㆍ반기 대비 20%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
ㆍ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(월세)가 30%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
5)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(기금)
- 신종코로나 확산 관련 직ㆍ간접 피해 발생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ㆍ 직접피해기업 : [첨부3 - 가]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ㆍ 간접피해기업 : 직접피해기업 이외의 중소기업, 소상공인
ㆍ 확진피해기업 : [첨부3 - 나]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6) 시중은행협력자금
- 일반지원자금(경제활성화 자금(일반, 신종코로나 피해기업), 창업기업 (컨설팅기반창업기업, 일반창업기업) 자금,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)
- 특별지원자금(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 자금, 여성고용우수기업 자금,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,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, 서울형 골목상권  119 긴급자금,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형 대환자금)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융자지원액 : 2조 4,050억원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: 2,650억원
나. 시중은행협력자금 : 2조 1,400억원

 

ㅇ 융자금액 범위 : 「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12조 적용

 

ㅇ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(단위 : 억원)

    

지원액

지원대상

융자한도, 조건

    

24,050

중소기업육성기금

2,650

시설자금

100

ㅇ 구조조정사업, 입지지원사업 등

ㅇ 금리 2.3%,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

3(5)년거치 5(10)년 균분상환 등

성장기반자금

200

ㅇ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ㅇ 금리 2.3%, 업체당 5억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분상환

기술형기업

도약자금

100

ㅇ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

ㅇ 금리 2.0%, 업체당 3억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

긴급자영업자금

200

ㅇ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,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%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

ㅇ 금리 2.0%

ㅇ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분상환

신종코로나

피해기업

자금(기금)

2,050

<직접피해기업>

[첨부3-]에 해당하는 업종영위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<간접피해기업>

ㅇ 직접피해기업 외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<확진피해기업>

[첨부3-]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ㅇ 금리 : 직접피해기업 1.5%, 간접피해기업 1.8% 확진피해기업 1%

ㅇ 업체당 5억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,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2년만기 일시상환

시중은행협력자금

21,400

경 제

활성화

자 금

일반 경제

활성화 자금

11,090

<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>

ㅇ 이차보전 0.8~1.3%

ㅇ 업체당 5억원 이내

1년거치 2(3,4)년 균등분할상환,
2년만기 일시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<코로나19 집합제한 기업>

[첨부4]에 해당하는 업종 영위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ㅇ 업체당 1억원 이내

ㅇ 이차보전 1.8~2.3%

1년거치 2(3,4)년 균등분할상환,
2년만기 일시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신종코로나

피해기업

자금

(시중은행협력)

6,550

<직접피해기업>

[첨부3-]에 해당하는 업종영위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<간접피해기업>

ㅇ 직접피해기업 외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<확진피해기업>

[첨부3-]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ㅇ 직접피해 이차보전 1.6%, 간접피해 이차보전 1.3% 확진피해 이차보전 2%

ㅇ 업체당 7천만원 이내

1년거치 3(4) 균등분할상환,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, 2년만기 일시상환

창업

기업

자금

컨설팅

기반

창업

1,000

ㅇ 창업교육,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(창업전) 2단계(창업후)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

ㅇ 이차보전 0.8~1.3%

ㅇ 업체당 5천만원이내 (사업장임차자금 별도)

1 년거치 2(3,4)년 균분상환,
2년만기 일시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일반창업

ㅇ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
등록후 1년 이내 업체

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

ㅇ 이차보전 0.8~1.3%

ㅇ 업체당 3천만원이내(사업장 임차자금 별도)

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

(사업장임차자금 별도)

1년거치 2(3,4)년 균분상환,
2년만기 일시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일자리창출

우수기업자금

300

ㅇ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·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

ㅇ 청년고용기업, 고용구조 우수기업

ㅇ 생활임금적용기업 등

ㅇ 이차보전 0.8~1.3%

ㅇ 업체당 5억원 이내

1년거치 2(3,4)년 균분상환, 2년만기 일시상환, 2년거치 3년균분상환

협동조합등

사회적경제기업자금

100

ㅇ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ㅇ서울시 지정 (예비)사회적기업

ㅇ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등

ㅇ 마을기업, 자활기업

ㅇ 이차보전 1.8~2.3%

ㅇ 업체당 5억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분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여성고용

우수기업자금

ㅇ 여성고용우수기업

ㅇ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
참여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

사회보험가입

촉진자금

600

ㅇ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·소상공인

ㅇ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

ㅇ 이차보전 2.3%

ㅇ 업체당 5천만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분상환, 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서울형

마이크로크레딧

60

ㅇ 저소득층(35백만원이하),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
ㅇ 고정금리 3.3%, 이차보전 1.5%

ㅇ 업체당 3천만원 이내

1년거치 4년 균분상환

서울형 골목상권

119 긴급자금

1,500

ㅇ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,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1 7등급 소상공인

ㅇ 이차보전 1.6%

ㅇ 업체당 2천만원 이내

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서울형 이자비용

절감 대환자금

200

15%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

ㅇ 이차보전 1.3%

ㅇ 업체당 3천만원 이내

1년 거치 4년 균분상환

※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
ㅇ 신청기간 : 2020. 1. 13. (월) ~ 자금소진시 까지

 

※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지원자금 접수처 확대 운영(’20. 9. 28(월)~)
① 비대면 :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
② 비대면 :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
③ 대면 :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게시된 민생혁신전담창구 운영 중인 금융회사
④ 대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(1577-6119)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(하단의 문의처 참조)
※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지원자금 접수처 확대 운영(’20. 9. 28(월)~)
① 비대면 :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
② 비대면 :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
③ 대면 :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게시된 민생혁신전담창구 운영 중인 금융회사
④ 대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(1577-6119)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
전화번호 (대표번호) 1577-6119 홈페이지URL http://www.seoulshinbo.co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장 소재 각 영업점
전화번호 (대표번호) 1577-6119 홈페이지URL http://www.seoulshinbo.co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서울신용보증재단(대표번호 : 1577-6119)

 

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

자치구

영업점

위 치

마포구

마포지점

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(공덕동 168) 1

애오개역(5호선) 1번출구, 공덕역(56호선, 공항철도) 3번출구

용산구

용산지점

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4(갈월동103-17) 한진중공업

서울사옥 13층 남영역(1호선) 1번출구

강남구

강남지점

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 503(삼성동 141 성원빌딩)

선릉역(2호선, 분당선) 8번출구

종로구

종로지점

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(종로4 11)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

종로5가역(1호선) 12번출구

영등포구

영등포지점

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(문래동3 55-20)

에이스하이테크시티 4 301, 문래역(2호선) 7번출구

강북구

강북지점

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(번동 463-57)

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, 수유역(4호선) 1번출구

구로구

구로지점
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(구로동 1128-3)
파트너스타워 2 2(203), 구로디지털단지역(2호선) 2번출구

관악구

관악지점

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01(봉천동874-4) 4

서울대입구역(2호선) 5번출구

성동구

성동지점

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(도선동58-1)

KT&G 코스모타워 6, 왕십리역 1번출구

광진구

광진지점

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(자양동779)

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4, 구의역 1번출구

중랑구

중랑지점

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(중화동 301-29) 국민은행 중화동

지점 4, 중화역(7호선) 3번출구

강서구

강서지점

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(염창동 274-8) 대림자동차빌딩 8

등촌역 2번출구

양천구

양천지점

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(목동923-5)

한국방송회관빌딩 14, 오목교역 2번출구

송파구

송파지점

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(가락동 99-5) 효원빌딩 15
가락시장역(3호선, 8호선) 4번출구

은평구

은평지점

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15(대조동15-9) WB빌딩 6

불광역 3번출구

서대문구

서대문지점

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67(창천동72-21) 거촌빌딩 2

신촌역(2호선) 1번출구

강동구

강동지점

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(천호동 44-1) 선진빌딩 6

굽은다리역(5호선) 1번출구

중 구

명동지점

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(충무로2 64-5) 신일빌딩 3

명동역(4호선) 8번출구

동작구

이수지점

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(방배동 1751) 안석빌딩 8

총신대입구역(4호선, 7호선) 1번출구

서초구

서초지점

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1(방배동 935-34) 외환은행 4

내방역(7호선) 3번출구

동대문구

동대문지점

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68(용두동 786) 삼성화재 14

청량리역(1호선) 6번출구

금천구

금천지점

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(가산동 60-25) 에이스하이앤드

타워 6 1603, 가산디지털단지역(1호선, 7호선) 4번출구

도봉구

도봉지점

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(방학동 691-7) 신한은행 방학동지점

2층 방학역(1호선) 3번출구

노원구

노원지점

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405(상계동 731-5) KB빌딩 11

노원역(7호선) 6번출구

성북구

성북지점

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3(동소문동4 260) 드림트리빌딩 4

성신여대입구역(4호선) 4번출구

공지사항 리스트 테이블

번호, 제목, 작성일, 조회, 첨부파일로 구성된 보도자료 테이블 리스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