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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8-07
조회
5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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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 
사업추진 의의

ㅇ 코로나19에 기인한 경기 불황 타개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하여 IT/SW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
   (정규직, 장/단기직) 지원


문의처참여 대상 기업

(기업 유형) 5인 이상* 중소기업** 중 SW사업*** 영위 기업

  * 5인 이상 판단 기준 : 참여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
  ** (중소)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

  *** ①SW사업자 신고확인서 보유기업, ②SW 기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

 -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·기업*은 1~4인도 참여 가능

  * ①지식서비스산업, ②문화콘텐츠산업, ③신·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,
    ④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, ⑤벤처기업, ⑥청년 창업기업(대표자 청년, 창업 7년 이내)

(참여조건-1)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(신청일 포함)으로, 직전 1개월 및 실제 채용일까지 인위적
    감원* 없을 것

 * 동 사업 참여 및 수급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 해고 및 재고용 방지 목적

 ** 고용조정이직 :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가 23-①∼⑥ 및 26-③ (경영상 필요 및 회사
    불황 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)

(참여조건-2) 다음의 조건을 가진 유형은 참여 불가

 - ▲정부공공기관(공운법상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) ▲학교 ▲소비향락업유흥
   주점업▲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▲임금체불사업장 ▲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

(청년 채용자) 다음의 조건을 고려

 - (연령)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~ 만34세 이하 미취업자

 - (기간) 채용계획 내에서 ’20.12월 말 이전에 채용된 인원

 - (업무) ① SW테스트, ② SW검수, ③ SW개발지원 등

 - (조건)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4대 보험 가입 필수

  * 기타 자격 요건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시행 지침에 따름


문의처사업 내용

(지원수준) 참여자당 월 180만원 인건비 보조, 최대 6개월

(지원금액)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(최대 180만원)하고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

 * 정규직 채용(전환)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

 ** 채용계획서 승인 전 채용 시 지원 불가

 *** 최대 30명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 확대


< 지급 예시 >

월 보수 금액

인건비

+간접노무비

200만원 이상

180만원(최저임금 100%)

+10만원

200만원 이하

지급 임금의 90%
+10만원

문의처신청방법

(신청 페이지) 고용부 워크넷 바로가기 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관련 서류* 제출

 * 소프트웨어 기반 매출 증빙 자료(전자세금계산서 등),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

ㅇ (운영기관 선택) 접속 페이지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신청* → 중진공(운영기관) 자격 심사
    → 중진공-기업 간 협약 체결

 * 운영기관 선택시 경남 선택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기부-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검수) 지정
   (아래 그림 참조)

참여 신청 페이지

(IT직무 유형)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참여하는 본 사업은 아래의 유형 중에서 II번에
    해당되는 빅데이터 활용형


문의처문의처

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) mskim@sw.or.kr, ☎ 02-2188-6954

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) eddiex@sw.or.kr, ☎ 02-2188-6946

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) xmanrla11@sw.or.kr, ☎ 02-2188-69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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