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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서구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공고(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8-03
조회
532

사업개요

인천광역시 서구 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 및 보증서를 발급 완료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


☞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대출대상 :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서 및 보증서를 발급 완료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개인사업자 및 법인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대출금리 : 최저 연 0.404% (2020.07.23 현재)
- 금리산출내역 : 0.644%(기준금리, 6개월금융채) + 1.76%( 가산금리) - 2.00%(이차보전감면금리, 이차보전기간은 최대 1년까지)
- 금리조건 : 당행 내부신용(ASS) 4등급 / 대출금액 5천만원 / 100% 보증서 담보 / 이차보전율 2.00% / 대출기간 1년 취급기준
-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 금리이며, 기준금리(6개월금융채), 가산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
ㅇ 대출기간(상환방식) : 1년(만기일시상환)
※ 인천신용보증재단 융자 추천에 따름


ㅇ 담보 : 인천신용보증재단 발급 신용보증서


ㅇ 대출한도 : 최대 5천만원 이내 (추천서 금액 이내)


ㅇ 중도상환해약금 :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* X (대출잔여일수 ÷ 대출기간)
* 중도상환해약금율 : 변동금리 1.0%, 고정금리 1.1% (단,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)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또는 서구 관내 하나은행 6개 지점 방문


ㅇ 제출 서류 :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임대차계약서 등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서인천지점
전화번호 032-569-0321 홈페이지URL http://www.icsinbo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서인천지점 및 관내 하나은행 6개 지점
전화번호 032-569-0321 홈페이지URL http://www.icsinbo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 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 

문의처

ㅇ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(032-569-0321)


ㅇ 하나은행 인천서구청지점(032-548-1111 → 내선 604, 102)


ㅇ 인천 서구청 경제에너지과(032-560-4628)

공지사항 리스트 테이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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