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공지사항보기
[인천] 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사업 공고
사업개요
인천시 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
☞ 업체당 2천만원 이내, 인천시 이자차액보전 연 1.5%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융자대상 : 인천광역시 내 코로나19 피해 소기업·소상공인
 
ㅇ 융자제외대상
-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
- 재단·신보·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
- 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·대위변제 관련자
- 사치·향락 등 보증제한업종,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등 (별첨「보증제한업종」참조)
 
ㅇ 융자결정 취소 대상
- 지원결정 후,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- 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
-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규모 : 300억원
ㅇ 융자내용
- 융자한도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- 대출은행 : 농협은행
- 융자기간 : 5년 (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)
- 이차보전 : 인천시 연 1.5% 지원 (공고일 기준 대출금리 약 1% 내외)
- 보증료율 : 연 0.8% (평균 보증료율 1% 대비 0.2% 경감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
-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
ㅇ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ㆍ거주주택 임차계약서, 금융거래확인서 등
가점우대제도
ㅇ 해당없음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인천광역시 | 담당부서 |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32-440-4247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incheon.go.kr/ |
담당자명 | 김은정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인천신용보증재단 | 담당부서 | 사업담당부서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1577-3790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icsinbo.or.kr/ |
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