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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시행계획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5-25
조회
564
첨부파일1
첨부파일2
 
첨부파일3
 

사업개요

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출연기업(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)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.
 
☞ 창업 및 벤처기업
 
☞ 사업화자금, 기업역량강화 등 출연기업별 특성화 사업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창업 및 벤처기업

 

ㅇ 참여 및 신청요건
- 출연기업(대ㆍ중견기업 및 공공기관)

민간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면서

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

공공

국가기관, 지자체, 공기업, 정부투자기관 등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면서

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

ㆍ 출연기업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‘주관기관’을 지정하여야 하며, 지정하지 않을 시 협력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음
ㆍ 기금 출연 시, 협력재단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‘전담기관 운영비’로 수취
※ 출연기업 현황

구분

출연기업

대기업(2)

두산인프라코어, 롯데마트

공공기관(11)

한국전력공사, 한전KDN, 한국동서발전, 인천항만공사, 한국중부발전, 한국남동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전기안전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

ㆍ (’20년 4월 기준) 총 13개 출연기업 102억원 조성(누계)
- 지원기업(창업 및 벤처기업)

창업벤처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이거나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

ㆍ 창업 촉진 및 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예정자의 지원도 가능하나, 사업비는 반드시 제출서류의 확인 후 지급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, 기업역량강화 등 출연기업별 특성화 사업

 

ㅇ 지원방법 : 출연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의 사업계획을 전담기관(협력재단)에 제안
- 사업심사를 통해 추진여부 결정 후 진행

 

ㅇ 지원규모 : 프로그램별 상이
- 사업비 지급 방식 : 선 지급 또는 사후정산(분할 적용 가능)

 

ㅇ 과제유형
- 사업화 지원 : 창업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ㆍ고도화 등을 지원
  * 사업화 목표 설정 및 달성 필요, 지원기업별 사업계획서 필수
- 기타 지원 : 창업ㆍ벤처기업의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진출 등을 지원

 

ㅇ 지원내용
- 아이디어사업화, 생산성향상, 수출역량강화 등 상생협력기금 사용 용도에 부합하는 내용 지원
  * 사업화자금, 해외시장진출 및 액셀러레이팅 지원 등 출연기업 맞춤형 방식

과제유형

지원대상

지원규모

지원기간

비고

사업화 지원

창업ㆍ벤처기업

프로그램별 상이

1년 이내(계속지원 가능)

상시접수

기타 지원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상생기금부
전화번호 02-368-8979 홈페이지URL https://www.win-win.or.kr/
담당자명 김종민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상생기금부
전화번호 02-368-8979 홈페이지URL https://www.win-win.or.kr/
담당자명 김종민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전담기관

담당부서

담당자

연락처

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

상생기금부

김종민

02-368-8979

위지원

02-368-84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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