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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공고
사업개요
 
☞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예비창업자
 
☞ 기업별 최대 10,000천원 이내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
-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
구분 |
지원내용 |
지원규모 |
지원요건 |
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(10개사 내외) |
교육, 멘토링, 컨설팅(시장진출,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), 시제품 제작ㆍ개선, 인ㆍ검증, 홍보, 특허 등 창업ㆍ사업모델 개발 및 운영ㆍ자립경영 필요 자금 |
기업별 최대 10,000천원 이내 (VAT 포함) |
환경부 산하 공공기관* 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예비창업자(지역공동체 등)*** |
  * 산하 공공기관: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환경공단, 국립공원공단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국립생태원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,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
  ** 사회적경제조직
  1)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인증사회적기업(일자리제공형, 사회서비스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, 혼합형, 기타형)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  2)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  3)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
  4)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(법인)
  5)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제적 수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소셜벤처
  *** 예비창업자 : 지원기간 이내(~10월)에 창업(사업자 등록) 필수
 
ㅇ 수행기간 : 4개월 내외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우편(등기)ㆍ방문 접수
- (22689)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4층 연구단지기획팀 한규석 전임연구원
※ 우편(등기)ㆍ방문 제출한 자료(증빙서류 포함)는 평가 과정을 위해 기술원 담당자(sotae0735@keiti.re.kr)에게 전자우편 별도 송부 요망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 신청서, 사업비 지원사업 계획서, 사업장(또는 예비창업자)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
가점우대제도
ㅇ 해당없음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 담당부서 |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산업처 연구단지기획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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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32-540-2142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keiti.re.kr/ |
담당자명 | 한규석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 담당부서 |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산업처 연구단지기획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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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32-540-2142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keiti.re.kr/ |
담당자명 | 한규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