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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수출안정자금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4-20
조회
568

사업개요

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을 제공해 드립니다.
☞ 수출 중소ㆍ중견기업
☞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보증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 :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ㆍ중견기업

- 보증제한요건
ㆍ 전년도(또는 최근 1년)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
ㆍ 휴ㆍ폐업 상태
ㆍ 공사 신용등급 불량
ㆍ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
ㆍ 사업장,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
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
ㆍ 4대 보험료 연체(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건강장기요양보험)
ㆍ 부채비율 500% 초과
ㆍ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
ㆍ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 :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
- 수출실적 및 기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
ㆍ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,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
- 국내기업 신용평가 제출서류(☞바로가기)
- 보증심사 제출서류 -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※ 온라인 중소수출기업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 가능(☞자세히보기)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부서 고객센터
전화번호 (대표번호) 1588-3884 홈페이지URL https://www.ksure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담당부서 고객센터
전화번호 (대표번호) 1588-3884 홈페이지URL https://www.ksure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한국무역보험공사(고객센터 : 1588-3884)
공지사항 리스트 테이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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