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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상반기 장애인기업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03-04
조회
633

사업개요

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 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 

☞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재창업 희망자
 
☞ 심층상담, 창업 멘토링 등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
- (지원대상) ‘19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* 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원하는 재창업 희망자

  * 창업교육과정(창업기초교육, 특화교육, 온라인 창업교육(창업넷) 포함)

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* 증서를 소지한 자

 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

- (예비창업자)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(폐업신고서의 접수일)로 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를 말한다.

- (업종전환자)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* 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(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.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분야 예시 참조)

- (업종전환 재창업자)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   업종*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

  *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. 단,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(5단위)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 

ㅇ 지원 제외 대상

- 비영리사업(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)
  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

- 사금융, 사치향락업종, 도박업, 부동산 및 임대업 등

  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(참고 2)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모집규모

- 상반기 모집인원(총 100명)

권역

수도권

중부권

남부권

서부권

해당지역

서울, 경기, 인천

대전, 강원, 충남, 충북

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

광주, 전남, 전북, 제주

모집인원

45

15

25

15

 ※ 기준 점수(최종 종합점수 60점미만) 미달인 경우 선정규모 변경 가능

 

ㅇ 지원내용

- 심층상담

ㆍ 멘토(전문위원)은 멘티(선정자)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심층상담 실시 → 필요업종 및 전문분야 멘토 추천

  * 상담내용 :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선정, 사업계획서 작성, 창업 행정절차 지원 등

- 1차 멘토링

ㆍ 절차 : 멘토링 완료 후 멘토(전문위원)은 멘티(선정자) 미션 제시 → 멘티(선정자)는 미션 완료 → 2차 멘토링을 해당 기관에 신청

  * 상담내용: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, 상권입지분석, 사업계획, 자금금융, 점포개설, 인테리어, 창업 행정절차 지원

- 2차 멘토링 

ㆍ 절차 : 3차 멘토링 완료 후 멘토(전문위원)은 멘티(선정자) 미션 제시 → 멘티(선정자)는 미션 완료 → 3차 멘토링을 해당 기관에 신청

  * 상담내용: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, 상권입지분석, 사업계획, 자금금융, 점포개설, 인테리어, 창업 행정절차 지원

- 중간점검

ㆍ 2차 멘토링 → 중간점검 실시(전화조사) → 멘토(전문위원) 매칭 및 추가 컨설팅 지원 여부 결정

- 3차 멘토링

ㆍ 절차 : 창업을 위한 협업 모색 멘토링 완료 → 창업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→ 멘토(전문위원) 창업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

지원절차

모집공고

서류접수

심사

선정

컨설팅 진행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우편 접수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사업전략팀

 

ㅇ 신청 서류 : 지원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, 교육과정 수료증 등

가점우대제도

ㅇ 해당없음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전략팀
전화번호 02-2181-6521 홈페이지URL http://www.debc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사업전략팀
전화번호 02-2181-6521 홈페이지URL http://www.debc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(02-2181-6521, 02-2181-65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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