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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19년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사업개요
 
☞ 충남지역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영위 중소기업
 
☞ 기업당 최대 30,000천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충남지역 주력산업* 및 전ㆍ후방 연관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충남 내 사업장(공장, 연구소 포함)을 보유한 기업
- 중점지원 대상
ㆍ Pre-스타기업**
ㆍ 충남TP가 운영하는 「기술닥터, 기술교류센터」를 통해 추천된 과제
ㆍ 혁신역량의 부재로 단순생산 중심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
  * 충남지역 주력산업 현황은 하단의 [첨부파일] 참고
  ** 2018년도 매출액 기준 10억 ~ 50억 기업, 식품바이오산업의 경우 5억 ~ 50억
 
ㅇ 신청자격
- 기본 자격은 2019년도 협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며, 아래 ① ~ ③을 모두 충족해야 함
① 지역 : 충남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
② 업종 : 충남지역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산업영위 기업
③ 형태 : 중소 법인기업 및 개인기업
- 하기 ④ ~ ⑤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점지원 대상으로 분류
④ Pre-스타기업 : 2018년 기준 매출액 규모 10억 ~ 50억원 인 기업(바이오식품산업 영위기업의 경우, 매출액 규모 5억 ~ 50억원 적용)
⑤ 충남TP가 운영하는 1) 기술닥터, 2) 기술교류센터를 통해 추천된 과제
 
ㅇ 지원제외 대상
- 기타 부도, 휴폐업,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, 파산ㆍ회생기업, 자본전액잠식, 부채 1,000% 이상, 국가R&D 참여제한 기업(대표자) 등
-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은 참여 가능
- 신청 과제가 충남TP 및 타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ㆍ중복인 경우
-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-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
 
ㅇ 지원규모 : 당해연도 30개사 내외
- 기업당 최대지원금 : 30,000천원
※ 상기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세는 별도임
- 사업 선정시 「충남TP-선정기업-공급기업(관)」간 3자 협약체결 원칙
- 사업수행 결과 검증을 통해, 지원금은 공급기업 대상 지급
※ 단, 일부 프로그램 중 3자 협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기관 확인 및 별도 증빙 검증을 통해 직접지원 추진. 수혜기업의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
- 기업별 지원규모 등 세부사항은 선정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 
ㅇ 지원내용 : 보유기술(제품)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
구분 |
프로그램명 |
세부 항목 구성 | ||||||
기술 지원 |
시제품제작 |
①공업재 |
②소비재 |
|||||
인증지원(국내/외) |
①제품인증 |
②규격인증 |
③시험분석 |
④성능검증 |
||||
특허지원(국내/외) |
①특허출원 |
②실용신안 출원 |
③상표출원 |
④국제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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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 지원 |
디자인 |
①제품디자인 |
②포장디자인 |
③브랜드개발 |
④기타디자인 |
|||
마케팅(국내외) |
①시장조사 |
②홍보 |
③국내전시회 |
|||||
컨설팅 |
①경영컨설팅 |
②기술컨설팅 |
③법률컨설팅 |
④IR컨설팅 |
⑤기타컨설팅 | |||
연구 개발 지원 |
①R&D 컨설팅 |
②기술정책연구지원 |
③기술정보제공 |
④기타 | ||||
- 연구개발지원은 한국서비스협회에 등록된 연구개발지원업을 활용하여 신청ㆍ수혜 가능 - 연구개발지원업 중 인력양성 및 지원(연구인력 교육 및 파견 등), 금융지원(기술금융, VC 등) 성격의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|
 
ㅇ 지원형태 : 단일 및 패키지지원 등 신청기업 자율
- 기업당 최대신청 가능범위는 ① 최대 2개 제품, ② 제품당 최대 5개 프로그램, ③ 기업별 최대 3,000만원 이내
- 지원프로그램별 세부산출기준 및 최대편성 가능금액의 경우, 하단의 [첨부파일] 기업지원 표준단가표 참고
 
ㅇ 기업부담 : 과제 총액(현금)의 10% 이상 및 VAT 부담
지원절차
사업공고 |
→ |
신청 및 접수 |
→ |
일자리 영향 평가 및 예비진단 | |
→ |
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|
→ |
공급기관 등록/선정 및 매칭 |
→ |
협약/계약 체결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
- 온라인 : RIPS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rips.or.kr)
- 제출처 : (31035)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종합지원관 1204호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조재욱
 
ㅇ 신청 서류 : 과제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참여기업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충남테크노파크 | 담당부서 | 기업지원단 창조경제기반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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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41-589-0637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ctp.or.kr |
담당자명 | 조재욱 | ||
담당자 이메일 | ukicho@ctp.or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