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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2021년 기술이전 혁신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11-16
조회
554

사업개요

대구 지역 중소기업 혁신ㆍ성장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ㆍ

☞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내 기술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
☞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%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모집대상 : 사업장*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,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․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내 기술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1일 이후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 * 사업장 : 고용보험 성립 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(동일 사업주의 복수 사업장 인정)
* 창업기업,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신청 가능


ㅇ 자격요건

구분

자격요건

소재지

- 공고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인 중소 및 중견기업

규모

- 공고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(, 피보험자 수에 사업주, 일용직, 지원신청 대상자 제외)-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 2인 이상 시 지원 가능 -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-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자(기업)

기술이전

-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내 타 기업(기관)으로부터 기술도입 계약을 완료한 기업 ※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※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이전을 중개 받은 기업 우대

채용

- 2021 9 1일 이후 대구시 거주(예정)중인 만 39세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선정규모 : 전문인력 50명 정도 (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가능


ㅇ 지원내용 :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2년간, 1인당 연간 1,920만원 지원
 ※ 단,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기간 종료 또는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-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*의 50% 지원


ㅇ 지원기간 : 2021. 10. ~ 2021. 12.(3개월)
※ 총 지원기간(최대) : ’21. 10. ~ ’23. 09.
※ 총 지원기간은 정부 및 시 예산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사업 관리시스템(jobttp.org)
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(재)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(Tel : 053-757-3789, E-mail : dhd083@ttp.or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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