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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2021년 스타트업파크 실증 상용화(실증 자금 지원형)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4-23
조회
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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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 

사업개요

인천광역시 내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ㆍ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고자 실증자원 및 비용, 입주공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☞ 인천 소재 및 이전 예정인 7년 이내 스타트업

☞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기업 : 7년 이내 스타트업(인천, 인천이전) ※ 대기업, 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


ㅇ 대상요건
-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바이오 기반 스마트시티 바이오융합 비대면 등 제품 및 서비스(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 장치 등)
- TRL(기술성숙도) 단계 이상의 실증이 필요한 제품 서비스
사업기간 내 설치 또는 적용 가능
- 타 R&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은 경우(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)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해야함
- 선정 후 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 제출
ㆍ 보증기간 : 협약기간 + 3개월(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은 기업 부담)
※ 회계기간 및 인천 소재 사업장(본사, 연구소, 지사 등) 이전 기간 포함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실증 자금 지원형 개요

항목

실증 자금 지원형

지원기업

- 7년 이내 스타트업(인천, 인천이전) ※ 대기업, 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

실증대상

- 스마트시티, 바이오융합, 비대면 등 제품 및 서비스

- TRL(기술성숙도) 6단계 이상

- 주관기관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(본사, 연구소, 지사 등)

지원규모

- 7개사 내외

실증비용

- 지원(1억원 내외) ※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% 이상

실증지원

- 공간, 인프라/플랫폼, 데이터, 전문가

철거비용

- 지원금 내에서 집행가능(실증기관과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)

실증기간

- 7개월 이내

가산점

- 인천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서류 면제 •‘20년 제안의뢰서 선정기업 서류 가산점 5

- 20년 인천 스타트업파크 선정기업 서류 3점 가산점

※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[공고문] 내용 참조


ㅇ 지원구분
- 파크 자원 활용
- 자체 자원 활용
- ifez 내 자원 활용


ㅇ 지원규모 : 총 7.3억원 지원(과제 당 최대 1억원)
- 실증 과제 7개 내외(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)
※ 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※ 실증 자원 지원 여부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실증 자금 지원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인천 스타트업파크(startuppark.kr)


ㅇ 제출 서류 : 신청서 등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인천스타트업파크센터(Tel : 032-228-1206, E-mail : bsol89@itp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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