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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장촉진자금(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2-15
조회
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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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하여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, 자동화설비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(제조업 제외)
 
☞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(시설자금 2억원) 지원
 
☞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(제조업 제외)
 
☞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(시설자금 2억원)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대상
-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(단, 제조업 제외)
-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(단, 제조업 제외)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규모 : 4,000억원
 
ㅇ 융자범위 및 형태
- 대리대출 : 상품서비스 개발, 영업(마케팅)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직접대출 : 고객편의ㆍ위생시설, 사업장 확장 및 자동화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
- 대리대출 : 상품서비스 개발, 영업(마케팅)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직접대출 : 고객편의ㆍ위생시설, 사업장 확장 및 자동화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
 
ㅇ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가산
  *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.2%p 가산
  *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.2%p 가산
  *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.2%p 가산
  *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.2%p 가산
 
ㅇ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 
ㅇ 대출한도 : 기업 당 1억원(시설자금 2억원)
 
ㅇ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 
ㅇ 접수 시기
- 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,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
  * 단,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,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(https://www.semas.or.kr) 별도 게시
- 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,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
  * 단,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,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(https://www.semas.or.kr) 별도 게시
 
ㅇ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☞자세히보기)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소상공인정책자금(https://ols.sbiz.or.kr)
- 소상공인정책자금(https://ols.sbiz.or.kr)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담당부서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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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국번없이 1357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semas.or.kr/ |
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담당부서 | 전국 지역본부 및 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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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semas.or.kr/ |
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