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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1년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육성 지원 공고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2-15
조회
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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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ㆍ제조ㆍ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, 시제품 개발, 기술도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ㆍ제조ㆍ개발 중인 경기도 기업
☞ 기업당 최대 75백만원 지원
가점우대제도
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 관련공고조회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 : 2018년 3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·부품·장비를 생산·제조·개발하고 있는 기업
ㅇ 신청 자격
- 필수 조건
① 2018.3.5.이전부터 경기도 내 ‘주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 설치·운영
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% 이상
※ [붙임3]의 소부장 매출확인서(공인회계사/세무사 확인본) 제출
※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가능
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
- 선택 조건
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
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&D 지출 비중 2% 이상
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
ㅇ 지원 제외 : 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 300, 글로벌 강소기업, 소부장 강소기업 100 지정기업 등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규모 : 20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75백만 원/1년)
ㅇ 지원내용 (요약) : 연간 최대75백만원 한도 내 기업 수요중심 Package 지원
- 기술/공정혁신 : 기술도입 및 보호, 공정개선‧혁신 등
- 제품혁신 : 시제품개발, 지재권, 제품규격인증 등
- 판로개척 : 홍보물 제작,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
ㅇ 지원금액 및 내용 : 20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75백만원)
ㅇ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. 12. 31. 이내
ㅇ 기업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0%(현금) 이상 필수 부담
신청방법 및 서류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| 담당부서 | 과학기술지원팀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31-776-4855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gbsa.or.kr/ |
담당자명 | 손충현 | ||
담당자FAX | 031-776-4825 | 담당자 이메일 | chson@gbsa.or.kr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| 담당부서 | 과학기술지원팀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31-776-4855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gbsa.or.kr/ |
담당자명 | 손충현 | ||
담당자FAX | 031-776-4825 | 담당자 이메일 | chson@gbsa.or.kr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