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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강남구 2021년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1-20
조회
608
사업개요
서울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
 
☞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
 
☞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
 
☞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융자대상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)능력이 있는 자
 
ㅇ 제외대상
-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-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[붙임1 참조] 해당 기업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
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)능력이 있는 자
 
ㅇ 제외대상
-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기업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-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[붙임1 참조] 해당 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융자규모 : 총 100억원
 
ㅇ 융자한도 : 업체당 3억원 이내
 
ㅇ 융자금리 : 연 0.8%(고정금리)
 
ㅇ 상환기한 : 5년(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)
 
ㅇ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방문 접수(※ 은행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필수)
- 접수처 : 강남구청 지역경제과(본관 4층)
 
ㅇ 신청 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
- 접수처 : 강남구청 지역경제과(본관 4층)
 
ㅇ 신청 서류 : 융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기초자치단체 | 담당부서 |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2-3423-5572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gangnam.go.kr/ |
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