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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2021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
사업개요
 
☞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
 
☞ 중소기업 육성자금, 운전자금,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이차보전 :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 있는 중소기업
- 융자 : 부산시 내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
ㆍ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이차보전 
- 지원내용 : 자금별 이자차액보전(0.8%~2.5%)
ㆍ 자금별 지원개요
구 분 |
지원규모 |
지원대상 |
업체당 지원한도 |
지원조건 |
이차보전 |
지원시기 | |
중소기업 육성자금 |
300억 |
일반 |
ㅇ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|
15억 (향토기업 20억) |
연3.3%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또는 4년거치 4년분할상환 |
0.8% (우대기업 1.1%) |
짝수월 (2,4,6,8,10월)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|
지식 문화 |
ㅇ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|
5억 |
상동 |
상동 |
상동 | ||
기술혁신 |
ㅇ 사업개시일부터 7년내 기술창업기업 ㅇ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ㅇ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| ||||||
안전인프라 |
ㅇ 재해율 및 고령취업자 재해율 높은 업종 영위기업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ㅇ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| ||||||
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|
ㅇ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ㅇ 일자리창출기업 및 유망창업기업 ㅇ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인증기업 | ||||||
중소기업 운전자금 |
3,000억 |
일반 |
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|
4억 (향토기업 5억) |
개별금리 3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1년분할상환 |
1.0~1.5% (우대기업 2.5%) |
1차: 1월11일~13일 2차: 3월2일~4일 3차: 5월3일~6일 4차: 7월1일~5일 5차: 9월1일~3일 |
지식 문화 |
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|
3억 |
상동 |
상동 |
상동 | ||
기술혁신 |
ㅇ 사업개시일부터 7년내 기술창업기업 ㅇ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ㅇ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| ||||||
안전인프라 |
ㅇ 재해율 및 고령취업자 재해율 높은 업종 영위기업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ㅇ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| ||||||
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|
ㅇ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ㅇ 일자리창출기업 및 유망창업기업 ㅇ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인증기업 | ||||||
소상공인 특별자금 |
3,500억 |
ㅇ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등(창업 3년 미만 기업 우선지원) |
1억 |
개별금리 보증요울 0.8~0.9% |
0.8% (창업3년 미만 1.7%) |
‘21.1.8.~ 21.12.31. 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 | |
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|
500억 |
ㅇ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등(임차사업자 지원 특화) |
1억 |
개별금리 보증요울 0.8%~0.9% |
0.8% 또는 1.7% |
‘21.1.8~ 21.12.31. 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 | |
부산 ‘모두론’ |
1,000억 (3년간) |
ㅇ 중·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(기업 BB~CCC등급, 개인 신용점수 744점이하) |
3~5천만원 |
개별금리 만기1년 일시상환 (최대5년 연장) |
0.8% |
‘21.1.8.~ 21.12.31. 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 |
※ 기타조건
 1)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: 공장신축, 증‧개축 / 자가공장 마련 / 생산시설의 신규구매‧설비 / 지식산업센터 입주
 ※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: 2개월 연장 가능  ※ 지식산업센터 자금한도: 5억
 2) 중소기업육성‧운전자금별(지식문화‧기술혁신‧안전인프라·혁신및일자리창출 등 포함)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, 개별자금 한도소진시 총3,300억원 규모내에서 통합하여 운용
 3) 우대기업 적용상세
  * (지원대상) 부산시 향토․선도․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,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, 녹색기술인증기업,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,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,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
  * (지원조건) 인증기간 또는 수상일로부터 3년내 지원 →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지원
  * (중복적용) 고용창출기업 이차보전 금리 추가지원(1년)
  * 육성자금 : 0.1%~0.2% ▹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(0.1%),  5명이상 기업(0.2%)
  * 운전자금 : 0.5%~1.0% ▹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(0.5%),  5명이상 기업(1.0%)
4) 자금별 취급은행 
  * (중소기업육성·운전자금) 부산·우리·한국씨티·국민·신한·기업·농협·수협·SC제일·KEB하나·산업·대구·경남은행
 ※ 추천서 중복사용불가(추천서 1개당 1개 은행 사용 가능)
  * (소상공인 특별자금) 부산·하나·국민·우리·신한·농협 / (임차료 특별자금) 부산·하나·신한 (부산 ‘모두론’) 부산,하나,국민,농협
 5) 대출금리 
  * (운전자금) 은행 개별금리에서 시 이차보전율(1~2.5%)을 감한 금리
  * (육성자금) 연3.3%에서 이차보전율(0.8~1.1%)을 감한 금리(𗤼.2~2.5%)
 6)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: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
 
ㅇ 융자
- 지원내용 : 자금별 저금리 융자(1.5%~1.9%)
ㆍ 자금별 지원개요
구 분 |
지원규모 |
지원대상 |
업체당 지원한도 |
지원조건 |
지원시기 |
중소기업 시설자금 |
100억 |
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|
15억(향토기업20억) |
연1.9%(고정) 3년거치 5년분할상환 4년거치 4년분할상환 *추가금리 및 우대사항 없음 |
짝수월 (2,4,6,8,10월)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|
창업특례 자금 |
10억 |
부산시 기술창업 인큐베이팅사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|
창업운전자금 : 5천만원 |
1.5%(고정), 보증료 0.6%, 2년거치 3년분할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|
‘21.1.11.~ 21.12.31. 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 |
 1)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 :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동일(단, 공장 신축, 증‧개축 소요자금 제외)
 2) 취급은행 : 부산은행
 
ㅇ 특례보증
구 분 |
지원규모 |
지원대상 |
업체당 지원한도 |
지원조건 |
지원시기 |
조선·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|
1,000억 |
조선·해양기자재업종 1차 및 2차 협력기업* 중 NICE 신용등급 B- 이상 기업 *1차 협력기업 :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%이상 * 2차 협력기업 : 1차 협력기업에 직접 매출비중 30%이상 |
5억 |
은행 변동금리 보증요율 0.4%, 3년거치 일시상환 |
‘21.1.8.~ 21.12.31. 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 |
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|
1,000억 |
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* 중 NICE 신용등급 CCC- 이상 기업 *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비중 20%이상 |
10억 |
은행 변동금리 보증요율 0.4%, 만기1년 일시상환 (1년단위 2회 연장가능) |
‘21.1.8.~ 21.12.31. (또는 자금소진시까지) |
준재해·재난대비 특례보증 |
1,000억 |
부산에서 발생한 질병, 화재, 풍수해 등 준재해(재난)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|
5천만원 |
은행 변동금리 보증요율 0.5%, 100% 전액보증, 만기1년 일시상환 (5년 연장가능) |
재해․재난 등 사회적․경제적 위기 발생시 |
※ 취급은행
ㆍ (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) 부산‧경남‧신한‧기업
ㆍ (자동차동차부품기업특례보증) 부산‧경남‧국민‧신한‧하나‧기업‧우리
ㆍ (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) 부산은행
신청방법 및 서류
구분 |
신청방법 |
구비서류 | |
중소기업 육성(시설)자금 |
일반 |
자금지원홈페이지 (capital.bepa.kr) 온라인 접수 |
《공통》사업계획서【참고4】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․지방세 완납증명서, 4대 보험 가입자명부 *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*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《추가》 ․ 기계․시설 구입: 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․ 공장건축 : 건축허가서,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․ 공장매입 :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, 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* 【참고자료 23】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제출 필수 |
중소기업 운전자금 |
일반 |
자금지원홈페이지 (capital.bepa.kr) 온라인 접수 |
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․지방세완납증명서,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【참고2】 확인 후,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|
중소기업육성‧ 운전자금 |
지식문화 |
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|
자금신청서 【참고7】, 기술사업계획서, 보증심사서류 |
기술혁신 |
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|
자금신청서 【참고10】, 기술사업계획서, 보증심사서류 | |
안전 인프라 |
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|
자금신청서 【참고14】, 기술사업계획서, 보증심사서류 | |
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|
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|
자금신청서 【참고17】, 신용보증서류 | |
‧ 소상공인특별자금 ‧ 임차료특별자금 ‧ 창업특레자금 ‧ 부산 ‘모두론’ |
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|
《상담》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《심사》주민등록등초본, 금융거래확인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수입금액증명원) 등 *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| |
특례보증 |
조선해양 및 자동차 |
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|
《상담》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재무제표(부속명세서 포함), 신분증, 신용조회동의서(재단양식) 《심사》주민등록등초본, 금융거래확인서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법인인감증명서 *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|
준재해‧재난 |
《상담》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《심사》주민등록등초본, 금융거래확인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수입금액증명원) 등 *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|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부산경제진흥원 | 담당부서 | 자금별 사업담당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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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하단의 문의처 참조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bepa.kr/ |
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부산경제진흥원 | 담당부서 | 자금별 사업담당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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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하단의 문의처 참조 | 홈페이지URL | https://www.bepa.kr/ |
담당자명 | 사업담당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