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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0월 소공인특화자금(제조업) 접수개시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0-19
조회
572

사업개요

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설비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,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 
☞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 융자 지원

가점우대제도

ㅇ 메인비즈제도  관련공고조회

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 관련공고조회

ㅇ 이노비즈제도  관련공고조회

ㅇ ISO 인증
ㅇ HACCP 인증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접수 기간 : 2020년 10월 19일(월) 9시 ~ 2020년 10월 21일(수) 18시
 *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

 

ㅇ 지원범위
- 운전자금
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설자금 : 생산설비,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

 

ㅇ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20년 4분기 기준 연 1.97%

-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,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: 연 0.2% 금리우대

 

ㅇ 대출한도 :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 
  *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

 

ㅇ 대출기간
- 운전자금 : 5년 이내
- 시설자금 : 8년 이내

 

ㅇ 상환방식 : 거치기간 경과 후,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*
  *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(+0.2%p)

 

ㅇ 지원방법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ㆍ접수와 함께, 기술성, 사업성, 경영능력, 신용도, 재무상태,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.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

구분

접수방식

운전자금 신청

온라인 접수

시설자금 또는

운전자금ㆍ시설자금 동시 신청

사전예약 후 현장접수

  * 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/) → 대출신청 →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  ** 사전예약(20년 10월 16일 ~ 10월 20일)
    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(https://ols.sbiz.or.kr/) → 사전예약 →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
※ 단,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

 

- 대출 신청 전,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
※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(https://ols.sbiz.or.kr/)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

  *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

 

ㅇ 제출서류 : 대표자 실명확인,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, 세금납부 증명서류 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
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s://www.semas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
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s://www.semas.or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: 국번없이 1357
 
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: 하단의 [첨부파일]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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