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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사내벤처 상생협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(코로나19 극복 지원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0-05
조회
628

사업개요

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분사기업의 경영안정 및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연구 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분사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내국법인


☞ 분사기업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마케팅 비용 등 직접 지원 및 대(공)기업의 연구 인프라 활용, 판로 확대 등 간접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자격 :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분사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내국법인

 

ㅇ 분사기업 지원대상 :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분사한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운영기업(대ㆍ공기업)의 추천*을 받은 기업
  * 분사기업 추천 :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최소 1개 이상의 사내벤처 제도 출신의 분사기업을 추천하여야 함
ㆍ 운영기업이 분사기업 추천 시 자사 출신의 분사기업 뿐만 아니라 타(他) 운영기업 출신의 분사기업도 지원 가능한 오픈 플랫폼(Open Platform)으로 운영


ㅇ 분사기업 자격요건
①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분사한 창업 7년 이내의 법인(개인)기업으로 운영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
② 분사기업의 소속 업종이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, 제2조의2(재창업의 범위), 제3조(사업의 개시일)에 해당하며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저촉되지 않는 기업
③ 분사기업의 구성원 30% 이상이 운영기업에서 사내벤처 활동 경험이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
- 단, 분사기업의 대표자가 사내벤처 제도에 참여한 모기업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 비율 조건을 예외
④ 분사기업의 지분율은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0%이상, 운영기업의 지분율은 30%미만으로 구성(선정 이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나, 허위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,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)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사업내용
-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운영기업*이 발굴・육성하는 분사기업에게 기초 경영 자금, 사업화지원금, 인력 및 시설 인프라 등을 지원
  * 운영기업이란? : 상생협력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분사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하는 내국법인


ㅇ 지원 내용 : 분사기업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마케팅 비용 등 직접 지원 및 대(공)기업의 연구 인프라 활용, 판로 확대 등 간접 지원


ㅇ 사업 재원 : 민간 출연금(100%)* + 간접지원(금융, 현물, 시설)
  * 1천만원 이상의 사업화지원금에 한함
  ** 공통운영비 : 직접지원 시 출연금의 5%, 간접지원 시 팀당 1백만원(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병행할 경우에는 직접지원에 대한 공통운영비만 적용)


ㅇ 참여 혜택
- 상생협력기금 : 법인세공제(출연금의 10%), 지정기부금 손금인정,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공제항목
ㆍ 사내벤처 상생협력 사업의 상생협력기금 사업 지정 이후 출연 가능
- 동반성장평가 : 동반성장지수 평가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실적 반영
ㆍ 동반성장지수 : 연내 개편 시기에 분사기업 지원 실적 관련 지표를 추가 예정
ㆍ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: 사내벤처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시 2배 가점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 신청 양식 공문 제출

 

ㅇ 제출 서류 : 사업계획서,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경영지원부
전화번호 02-368-8779 홈페이지URL https://www.win-win.or.kr/
담당자명 김광덕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담당부서 경영지원부
전화번호 02-368-8779 홈페이지URL https://www.win-win.or.kr/
담당자명 김광덕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(☞바로가기) 참조

문의처

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경영지원부 김광덕 과장(02-368-877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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